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 신설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익제공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
- 단,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기준으로 판단
나.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 신설
①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②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 위 4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 용어 정비
- 외래어인 ‘리콜’을 ‘제작결함시정(Recall)’로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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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50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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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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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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