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선 전복·침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복원성 상실이 제기되어, 기존에 복원성 승인 대상에는 포함되나 바람세기 검사는 제외되어 있던 배의 길이 40미터 미만 24미터 이상 어선을 바람세기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복원성기준 풍압을 고려한 복원성 검토 적용 대상을 40미터 이상에서 24미터 이상으로 확대(안 제11조제1항제3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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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4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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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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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_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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