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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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4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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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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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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