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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ㅇ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4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