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2025. 3. 18. 개정) 등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25. 9. 19.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안 제29조의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안 제30조의1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안 제30조의1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 절차를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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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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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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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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