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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목적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2025. 3. 18. 개정) 등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25. 9. 19.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안 제29조의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안 제30조의1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안 제30조의1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 절차를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