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가. GAP 인증은 위생을 강조하는 제도로써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인증단체(전체 인증의 93% 차지)가 자율적으로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심사자 운영 매뉴얼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 내실화를 도보하고자 함
다. 관련 규정 조항 변경에 따른 법령 수정, 보완 및 자구 수정 등
2. 주요 내용
가.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율적 성격인 자문 형태로 운영하고자 함(제7조)
나. 해당 농작물과 병, 해충, 잡초에 등록된 농약 외 농약사용 금지(별표 6-1-1-1)
- 전(前) 작기에 사용한 농약이 현(現) 작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전 작기에서 사용한 농약으로 속여 부적합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
다. 농산물 저장 단계의 오염방지 사항 추가(별표, 7-1-1)
- 저장공간에 유해 물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조항 없음
라. 수확 농산물에 해충, 동물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별표, 7-5-1, 2)
- 반려동물의 털, 파리 외 해충(바퀴벌레 등)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마. 내부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수립의 근거 마련(별표, 12-1-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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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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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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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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