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감사원,‘22.8. 먹는물 감사)* 먹는샘물 유통관리 미흡에 따른 대용량 먹는샘물(PC용기, 냉온수기에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및 유통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필요
* PC용기의 재활용 기준이나 폐기 기준이 없음(작업자가 시각 검사만으로 재사용 여부 판단) 이에 위생관리 기준 마련 필요
나. 먹는샘물(생수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시 연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인한 제도개선 건의
2. 주요내용
가. (신설) 먹는샘물등의 세부 보존방법(제3조, 별표1)
- 냉·암소 보관 → 직사광선을 피하고 위생적 장소 보관, 운반 주의 및 방충·유해물질, 농약 등과 별도 조치 등
나. 용기의 재사용 기준(제5조의2, 제12조제2항)
- 재사용 PC용기(냉온수기 이용 먹는샘물), 10년 이상 사용 시 폐기 및 용기바닥면 용기 제조일자 의무화
다.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제7조)
-먹는샘물 유통기한 부여 시, 그 간 지자체에서는 기본 6개월, 수질 안전성 등 확인 시 6개월마다 연장(최대 2년이며, 2년 이상 유통기한 연장사례 없음)
- 이에 법령과 실무를 맞추고 유통기한 연장 절차, 관련 서류 등을 명확히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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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5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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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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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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