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가. 농산물우수관리 사후관리 시 단체인증 표본추출 농가 수를 확대하고 중복 농가 생산과정 조사를 제외토록 규정하여 인증 내실화 도모
나. 우수관리인증기준과 평가결과 보고서, 평가표(심사용) 연번 및 내용을 일치시켜 인증 심사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
다. 관련 규정 조항 변경에 따른 법령 수정 보완 및 자구 수정 등
2. 주요 내용
가. 인증 농가가 생신을 희망하는 경우로 갱신 대상을 확대하고 갱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인증 유효기간 기산점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확대(안 제10조제5항)
나. 생산과정 조사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 신설(안 제14조제1항제1호)
- 단체의 표본심사 농가 및 1회 이상 생산과정을 조사한 농가를 제외한 농가 중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신설
다. 생산과정 조사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안 제14조제6항)
- 생산과정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
라. 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산물 우수관리 기본 교육의 이수기준, 이수방법, 이수기한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8조의 2제6항)
마.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권한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별표 1] 1, 5 / [별표 2] 1_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개정(시행일 21.12.28.)따라 자구수정
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교육 이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별표 1] 2.)
- 법인 구성원 중 GAP 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대표 또는 인증 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지정
사. 인증 내실화를 위한 세부심사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별표 3)
- 생산자단체의 인증신청에 따른 표본심사의 경우 표본추출 농가수를 확대하여 심사 및 사후관리 내실화
- (현행) 11명 이상 ~ 100명 이하는 제곱근, 101명 이상은 10% 이상 추출 // (개정안) 11명 이상 ~ 40명 이하는 제곱근, 41명 이상은 15% 이상 추출
아.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개정안에 따라 평가 결과 보고서 및 평가표 개선([별지 제4호 서식] <붙임>)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항목에 맞추어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 전체 항목에 대하여 번호 부여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에 있는 것을 명시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점검표 '비고'에 명시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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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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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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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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