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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타 법령에 따라 인증받는 제품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제도 운영 취지와 달리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재난안전제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오해와 인증이라는 용어가 강한 규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과 신기술의 지정 취소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및 연장 신청 내용 명확화(안 제14조)
  ㅇ 신기술 지정 등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문상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나.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취소 기준 추가(안 제15조)
  ㅇ 신기술의 지정 취소 기준에 ‘신기술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를 추가
 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변경(안 제16조)
  ㅇ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신제품의 요건으로 신규성, 우수성, 효과성 등 규정
  ㅇ 개정안 제14조에서와 같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등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문상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ㅇ 재난안전신제품 홍보 관련한 규정을 신기술 홍보 관련한 규정에 맞춰 수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
 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안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ㅇ ‘재난안전제품 인증’ →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된 명칭으로 수정
 마.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취소 기준 추가(안 제18조)
  ㅇ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기준에 ‘재난안전신제품의 품질‧성능 등에 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를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규제영향분석서)_202504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