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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정비사업의 대규모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조합원 권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2025. 1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이수 시간, 교육 방법 및 위탁수행 주체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9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공고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