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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의료인의 수술기록 작성의무 및 구체적 기재사항 (안 제14조)
-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기록 기재사항을 명시
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세부사항 (안 제30조의8)
- (시스템에서 다루는 정보의 범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또는 의료 질을 보고‧평가하는 정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지정 평가 정보, 공공보건의료사업 또는 필수의료를 위해 시행되는 운영평가 또는 지정평가 정보
- (수행하는 업무)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평가정보의 지표관리‧품질관리 및 분석‧통계 제공, 의료평가정보 연계, 시스템 홍보 및 교육 등
- (기타)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다. 예비시험의 한국어 과목 시험 면제 대상 확대 (안 별표2 제2호 나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도 한국어 과목 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
  * (현행) 1차 시험 중 한국어 과목 시험은 한국어능력평가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나,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자는 한국어 과목의 시험을 면제 → (개정) 현행 규정 +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 있다고 인정한 사람 포함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9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노인학대 제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