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 입목축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 토석채취허가지 확대를 통해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 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가.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안 별표3의3)
[폐지·완화 규제 해당]
가.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의 재량범위 축소(안 제4조제3항제7호)
나.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 허용(안 제12조제6항제6호)
다.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안 제12조제13항제13호 신설, 제18조의4제4항)
라.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면적 적용 예외 규정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마. 허가취소 등 동일산지 내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 개선(안 제25조의2제8항)
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기준 완화(안 제32조제2항제3호)
사. 토석채취지 조사ㆍ점검을 수행하는 산지전문기관 확대(안 제45조 제7항)
아.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등의 경우 ha당 입목축적 기준의 예외 인정(안 별표2, 별표4)
자. 자기소유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산지전용신고시설 규정(안 별표3)
차. 산지전용신고 시 설치지역 관련 공익용산지의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3)
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정비(안 별표 4 제1호마목11))
타. 공장 증축을 위한 산지전용 시 도로기준의 예외 신설(안 별표4 제3호가목 개정)
파.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채석경제성평가시 시추탐사 완화(안 별표7)
하. 토석채취허가기준 관련 중복규제 해소(안 별표8 제8호가목)
[폐지·완화 규제 미해당]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타 법령 감면 규정 및 개정사항 반영으로 감면대상 명확화(안 별표5)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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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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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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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5-2)_부처협의 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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