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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 제․개정 이유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의 조항 정비 및 신고 방법을 간소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화(절화)’의 신규 지정 품목 확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입업자의 정의 수정, 중복내용 정리 등
   1)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3호, 제5호)
     * (現)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장에 신고하는 자” ?
      (改)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
    ** (現)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 
      (改)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차량판매상, 노점상 포함)”
   2) 유통업자의 정의 수정 및 도·소매업자 관련 중복내용 삭제(안 제2조제4호)
     * “유통업자”란 수입업자로부터 ? “유통업자”란
    ** 본문에 도·소매업자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에 중복 규정
   3) 조사공무원이 열람하는 관계 장부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8호)
     * (現) “관계 장부” ? (改) “영업과 관련된 장부”
  나. 신고의무자의 신고방법 간소화(안 제6조제5항)
     * (現) 음식점, 차량판매상·노점상 건별 각각 신고 ?
       (改) 업태별(음식점 등)로 5일 단위로 판매량 합산하여 1건 신고
   다. 유통이력 조사 및 위반종류 명확화(안 제8조제1항, 별지제4호 서식)
     * (삭제) ‘거짓표시 및 용도외 사용’ 조사항목 삭제
    ** (신설) 위반확인서(서식)의 위반항목으로 ‘수거·조사 또는 열람 거부·방해·기피’ 추가
   라. (신규지정) 유통이력 관리 품목 신규 수요 반영[안 제4조제1항 관련〔별표1)]
       * 유통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국화(절화) 신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9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농식품부 2025-000)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