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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 이유
□ ’25.4.9.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관련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파생결합사채 발행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출시 파생결합사채 발행 잔액을 비고난도/국내지수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자산에 가산
규제영향분석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9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