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 어선에 대한 연안 인접 해역에서의 조업 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경북·강원 지역에서 연안선망을 비롯한 연안어업와 근해 소형선망 업종 간 청어 등 주요 포획 업종 및 어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에 소형선망 어업과 연안선망 어업의 연중 동해안 지역 조업금지구역을 추가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동해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7)
2. 주요 내용
소형선망 및 연안선망의 연중 어구사용 금지구역 신설(동해 연안 3해리 기준, 소형선망은 3해리 내측, 연안선망은 3해리 외측에서 조업 금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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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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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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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조업금지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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