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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7-29
    • 의견마감일 : 2015-08-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놀이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관리주체의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개정, 안 제31조제1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334회 제3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2015. 7. 7.)에서 심사하고, 제334회 제12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2015. 7. 7.)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임.
규제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제1항)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제3항)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인?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조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