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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7-30
    • 의견마감일 : 2015-08-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에는 학술연구 목적 등을 제외한 그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및 유통의 행위가 금지되나, 위해우려종의 경우에는 수입·반입 시 허가절차 등을 제외하면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위해우려종의 경우도 생태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으로서, 일단 자연상태에서 번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해우려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태계교란 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학술연구 목적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삭제, 제23조 및 제24조).
규제내용
●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위해우려종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을 방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4조제1항·제2항)
●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위해우려종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 경우 외에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25조제1항제2호·제3호)
● 환경부장관은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위해우려종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