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송금ㆍ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참여형 금융투자플랫폼, 모바일 대출 등 IT와 금융의 융합 현상(핀테크: Fin-Tech)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금융기관들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변화하는 전자금융거래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과 진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핀테크산업 진흥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소프트웨어 기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식, 소프트웨어 제작, 운용 등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민간부문 핀테크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핀테크 분야의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핀테크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규제내용
●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