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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8-06
    • 의견마감일 : 2015-08-2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그 외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옆 좌석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2009년~2013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4년 기준 국내 승용차에서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78%, 뒷좌석은 9.4%로 현저히 낮은 상태임.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좌석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 84~98%, 뒷좌석은 74~ 9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들 국가들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규제내용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0조제1항, 제160조제2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