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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중소기업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07
    • 의견마감일 : 2015-08-21
안건내용
현행법은 임원으로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신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안 제24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