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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한국수출입은행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8-07
    • 의견마감일 : 2015-08-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규제내용
●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안 제8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