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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정주환경] 출입국관리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8-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단속 과정에서 법 집행 공무원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체류자격을 위반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방식으로 필요이상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금지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 집행 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속한 단체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신
규제내용
● 조사영장은 출입 장소의 관리자 및 조사를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조사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음(안 제47조의5·6)
● 조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시정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여성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함(안 제47조의7·8)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조사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조사영장을 집행함에는 일출 전, 일몰 후 조사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9·10)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