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 포함 334개 대학)의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이나 100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되, 입학금 중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규제내용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학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있음(안 제11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