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온 우리 고유의 의복으로 뛰어난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복은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창조적 계승을 통해 신한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은 특별한 의례에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아름답지만 입고 활동하기 불편한 옷으로 여겨져 일상 속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음.
한복의 디자인적 요소를 현대 패션과 접목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복에 대한 수요의 급감과 한복산업의 영세성 및 인력 고령화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 및 한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복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홍보전시관 설치·운영 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이 활성화 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복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등).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한복 착용 등 한복문화 관련 행사가 확대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안 제14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 디자인·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규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사업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안 제9조제4항, 제17조제4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한복문화 및 한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