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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 악취방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9-10
    • 의견마감일 : 2015-09-2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5만㎥/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1단계 시설의 경우 2013년 2월까지 최초 기술진단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현재까지 기술진단을 받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악취기술진단을 기한 내 받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술진단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규제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