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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9-18
    • 의견마감일 : 2015-10-02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소위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 등에 대해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블루투스 등 전파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변형카메라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의 목적은 전파혼신을 방지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성범죄 등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기능할 수 없음.
  타인이 카메라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변형카메라의 사용 목적은 일부 탐사보도를 위한 위장 취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는 수영장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여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형카메라를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로 정의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다른 목적의 기기는 제외하도록 함(제2조).
  나.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제3조).
  다.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이하 “취급”이라 한다)를 허가하도록 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마.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형카메라와 다르게 따로 특별 허가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제5조).
  바. 변형카메라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제6조).
  사.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제7조).
  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제8조).
  자.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제11조 및 제12조).
  차. 무허가 변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압류하도록 함(제13조).
  카. 변형카메라의 취급 및 구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4조).
  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조).
  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7조).
규제내용
●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배포 또는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형카메라 취급의 목적이 언론·출판·학문·예술 등에 관한 것이거나 공익성이 현저할 것,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없을 것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형카메라 취급의 목적과 변형카메라의 제원 및 성능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 허가를 받아 변형카메라를 취급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허가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 대장을 기재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제6항, 제19조제1항제1호)
● 무선송출변경카메라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5조제1항)
● 변형카메라취급자는 사업장에 판매·배포 연월일, 판매·배포 품목 등을 기재한 취급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급 장부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호)
● 변형카메라취급자는 변형카메라를 취급 단계별 이력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력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력정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형카메라취급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취급 장부를 기재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안 제8조)
● 변형카메라취급자는 변형카메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형카메라를 취급 중지하거나 폐기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0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형카메라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 제19조제1항제4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형카메라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그 밖에 변형카메라의 취급에 관계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변형카메라 완제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하는 변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 또는 압류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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