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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정주환경] 출입국관리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09-22
    • 의견마감일 : 2015-10-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고, 「여권법」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규정이 없어,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황제노역’ 사건 회장이 국세 6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한 것이 확인됐음.
  이에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의 효력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이 금지된 사람,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이 금지된 사람,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해당하여 영장 유효기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안 제4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