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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안건내용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의 금융서비스가 제공해 온 대출, 결제, 자산관리서비스 등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면서 한층 더 편리해지고 개인화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금융과 ICT 기술이 융합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도입ㆍ운영되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손꼽히는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중심적인 금융서비스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체적인 사업 외에도 핀테크 산업 등 유관사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높은 자본금 요건이나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는 온라인 기반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ㆍ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의 진입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만, 비금융주력자의 진입과 경영권 행사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및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다.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제4호 신설).
라.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의2제9항 신설).
규제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등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제4호)
●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그 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신용공여를 받거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35조의2제9항, 제35조의4제3호의6)
●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를 받거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를 하게 한 경우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65조의3제2호의2·제18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