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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전기공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확대?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기 관련 분야로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전기공사 표지판 등의 부착·설치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안 제2조제9호).
나.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마.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기간 및 전기공사 표지판의 부착 또는 설치기간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규제내용
●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제3항)
● 공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함(안 제7조제3항, 제35조제4호)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인정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17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