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 제103조제1항에서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등이 불법 복제·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에서는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미 FTA」(부속서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부 차이가 있음.
이에 「한·미 FTA」 협정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명 자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한·미 FTA」 협정내용에 명시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된 저작물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주장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은 삭제함(안 제103조제2항).
다. 법원이 계정 해지,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및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103조의2제3항 신설).
규제내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리인을 포함한 권리주장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한 경우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10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