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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기존대로 운영하되,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규제내용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에 대하여도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12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