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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주기는 시행규칙에서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하고 있는데 4년마다 1회가 대부분임.
  그러나, 전기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특히 풍력발전기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해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
규제내용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6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