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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로부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 등의 삭제를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자율적 판단으로 관련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와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미비한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임시조치 종료 후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게재자의 게재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규제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의 범위에서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즉시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4조의2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복원조치를 하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및 해당 정보 복원 사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4조의2제5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복원이 이루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다시 임시조치를 할 수 없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함(안 제44조의2제6항·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