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이 고령화되고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학교중심의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체 취업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기업은 재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기업이 공동으로 해당 산업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스위스식 도제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나 도제교육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도제교육기관 및 도제교육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제교육을 활성화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도제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도제교육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등으로 도제교육기관 및 도제교육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나.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도제교육학생과 도제교육의 목표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6조 신설).
다. 도제교육기관 및 도제교육기업은 학교내도제교육과 기업내도제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도제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에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라.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함(제31조 신설).
마.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는 도제교육과정에 따라 도제교육학생에게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기업현장교사에게 도제교육 실시를 위한 근무조건을 마련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성과를 지도·관리하고, 도제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2조 신설).
바. 도제교육학생은 도제교육과정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도제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 및 기업현장교사의 도제교육에 관한 지시를 따르는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3조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제교육기관 등에 대해 도제교육 실시를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4. 12.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규제내용
● 교육감은 도제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제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도제교육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제교육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5조제1항·제2항)
●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도제교육학생과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도제교육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도제교육학생이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
● 도제교육계약은 도제교육의 목표 및 방법, 도제교육의 내용, 도제교육의 기간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제교육계약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호)
●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학생과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도제교육의 목표 및 방법 등 도제교육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서면으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도제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거나 도제교육 산업교육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
●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는 도제교육계약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제교육학생과 체결한 도제교육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로 도제교육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전에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안 제27조제3항·제4항)
● 기업내도제교육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는 기업내도제교육을 야간 및 휴일에는 실시할 수 없음(안 제28조)
● 도제교육기관 및 도제교육기업은 학교내도제교육과 기업내도제교육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제1항)
●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가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하고,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음(안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 도제교육기업의 사업주는 도제교육학생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도제교육학생이 아닌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 도제교육학생이 산업교육기관의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거나 도제교육을 받기 위해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32조제6항·제7항)
● 도제교육학생은 도제교육 중 알게 된 기업의 기밀을 누설할 수 없음(안 제3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