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현재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른바 ‘묻지마 쇼핑’으로 내몰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커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 만족도도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여행사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20 ~ 30% 수준의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대신 메우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에는 과도한 수수료로 대기업 면세점 대비 수수료 경쟁 열세에 따른 집객 기회 자체가 묘연하고, 그에 따라 손익이 저조하여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현재 송객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필요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부분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나, 굳어진 관행으로 인해 자발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함으로써 면세점 및 관광산업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196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물품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제1항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9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