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60~70년대 이후 수출장려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물품과 달리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장치의무와 보세운송제도 폐지 등 과감한 제도변경 등 수출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한 일련의 간소화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으로도 가장 신속한 수준의 수출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보세구역 반입의무 폐지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수출신고와 다른 물품을 위장하여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도난?분실 스마트폰?군수물자 등을 밀수출하거나 건고추 등 고세율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허위로 수출하고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받는 등 불법수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수출은 국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재정누수 등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며,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범 수출물품에 대한 불법수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반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24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