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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전자금융거래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16
    • 의견마감일 : 2015-10-30
안건내용
현행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핀테크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규제내용
●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후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3조제1항제3호)
● 후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28조제2항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