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취득·임차비용은 물론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비용까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 구입과 차량의 사적 이용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고소득자들은 고가의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취득·임차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 및 운행·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해당 사업자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경비 산입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승용자동차가 해당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행되었음을 입증하여 승용자동차의 취득비용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