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노인인구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특별자치시장 등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수와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별로 과잉 또는 부족 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적정공급 규모와 활동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역별로 적정하게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6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