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이 지나치게 높고 대통령령에서 상품?용역은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그 외에는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일부 대기업들이 합병?지분매각 등으로 지분율을 조정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대상 기업 수는 2013년 208개에서 2014년 187개(거래총액 제외기준을 적용할 경우 105개)로 감소하였음.
이에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10%이상으로 낮추고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제외하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규제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2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