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기타] 방송문화진흥회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21
    • 의견마감일 : 2015-11-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기관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상식과 공적책임감을 갖춘 자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사장을 기존 호선방식에서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나 해임권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임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히 부적격한 자질을 보이거나 언행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임원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해 진흥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임하고, 임명권자는 임원이 진흥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상·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