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2014. 4.) 감사원 감사에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제대로 통지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주소 불명확 등의 이유로 대상 차량 중 9,100대에 대하여 우편통지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정부로부터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1조의3 신설, 제52조).
규제내용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고,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가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 결함 사실 등의 통지를 위하여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30일 이내에 다시 통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안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