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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아동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22
    • 의견마감일 : 2015-11-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자녀 폭행, 아동복지시설의 유아학대 등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 현행법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신체적 학대는 다른 학대와 달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및 아동 대상 범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5조).
규제내용
●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상향 부과함(안 제7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