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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동물보호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10-22
    • 의견마감일 : 2015-11-05
안건내용
동물 학대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미흡함 부분이 있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피학대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학대 행위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학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함.
  또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죄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행위 태양에 비한 형량의 불균형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동물학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강화하여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규제내용
●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동물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를 받는 동물,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33조제1항, 제16조제2항제6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