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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10-23
    • 의견마감일 : 2015-11-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자동차 중 차량 견인 용도의 차들이 고속도로 역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달리고 있어 도로주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견인차의 법규 위반 시 일반 차량과 같이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의 위협 정도에 비해 그 처벌 수준이 미미하여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견인차의 도로주행 시 신호 위반 등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18호의3 신설).
규제내용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특수자동차 중 차량 견인 용도의 차를 운행하면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안전거리 확보 등 각 목 중 두 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2회 이상 위반한 후에 다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이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93조제1항제18호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