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을 10년 간 보장함.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10년차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계약해지 방침을 세우고 해당 영업지역을 둘로 나눠 가맹점을 추가 확보함. 신규 인테리어 투자, 가맹본부 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무리한 전환 요구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법률 내용으로는 임의단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와 협의하기 위한 대표성을 부여받기 힘든 상황임. 따라서 단체 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시행령, 규정 등을 보완하여 단체의 성격,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사단법인화 등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항의 내용(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나. 법률 제14조의2를 일부 개정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성격을 현재 임의단체의 성격에서 가맹본부와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규제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