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근거가 현행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및 운영 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 윤리교육 등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사자의 전문성?역량 및 사회복지마인드를 함양하고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설치근거를 현행법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시자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9조의15 및 제61조의2제5항 신설)
1) 보수교육에는 직무에 관한 윤리교육 및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건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 보수교육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 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일원화함에 따라, 종전에 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시설의 장, 해당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하여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수교육에는 직무에 관한 윤리교육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상 등에 대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15제1항·제2항, 제61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