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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의료기기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23
    • 의견마감일 : 2015-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일명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가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ㆍ임대업자가 아닌 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제공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곤란한 바,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한편, 리베이트의 범위에 의료기관으로 경제적 이익등이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안 제18조제2항).
규제내용
●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기 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게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등을 행하도록 할 수 없음(안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