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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23
    • 의견마감일 : 2015-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2008년 현행법의 시행으로 노인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많은 혜택이 있었으나, 지역별로 장기요양기관이 과잉상태이거나 일부 지역은 급여종류별로 인프라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급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과 현행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및 운영 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근거를 「노인복지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기관이 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시설의 장의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신청기관의 급여제공 능력 또는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설 및 인력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나.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및 운영 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근거를 「노인복지법」으로 일원화하고 현행법의 설치근거를 삭제함(현행 제32조, 제3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 제5항, 제67조제1항제2호 삭제)
   1)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노인복지법」으로 일원화함.
   2)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 과징금 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벌칙, 부당이득의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함.
규제내용
●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안 제3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