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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23
    • 의견마감일 : 2015-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 보장된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제74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개시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통보한 휴가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봄(안 제7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