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연기하도록 권유하며 육아휴직의 허용을 미루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육아휴직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제2항)